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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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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30, 2009.10.6., 2022.01.06.)

제2조

제2조 삭제 <2025.7.17.>

제3조

제3조 삭제 <2025.7.17.>

제4조

제4조 삭제 <2025.7.17.>

제5조

제5조 삭제 <2025.7.17.>

제6조

제6조 삭제 <2025.7.17.>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7.>

제8조

제8조 삭제 <2025.7.17.>

제9조

제9조 삭제 <2025.7.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7.17.>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5.7.17.>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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