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30, 2009.10.6., 2022.01.06.)
중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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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6.30, 2009.10.6., 2022.01.06.)
제2조 삭제 <2025.7.17.>
제3조 삭제 <2025.7.17.>
제4조 삭제 <2025.7.17.>
제5조 삭제 <2025.7.17.>
제6조 삭제 <2025.7.17.>
제7조 삭제 <2025.7.17.>
제8조 삭제 <2025.7.17.>
제9조 삭제 <2025.7.17.>
제10조 삭제 <2025.7.17.>
제10조의2삭 제 <2025.7.17.>
제10조의3삭 제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