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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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강릉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강릉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회ㆍ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했을 때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였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되, 다선 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앞의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⑦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이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9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폐회 중에 임기가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은 임기 만료 3일 이전에 차기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2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