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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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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2015.7.3 개정, 2015.10.1 개정, 2016.1.1 개정, 2016.12.30 개정, 2017.4.14 개정, 2018.4.17 개정, 2018.12.31.개정, 2019.4.15., 개정 2022.2.25, 2022.6.30, 2022.12.09, 2023.4.28, 2023.12.15.>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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