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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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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전문개정 2017.8.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6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8.1., 2026.6.17.> 1. "당직사령"이란 제16조에 따라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 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 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6.6.1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 ② 일직 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직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17.8.1.][전문개정 2017.8.1.]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또는 당직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6.6.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6.6.17.>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 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서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대상

제6조의2 무인당직

제6조의2(무인당직) 제6조제5항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의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초에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운영 규정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6조의3 연장근무

제6조의3(연장근무) ① 제6조의2에 따라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장 근무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② 연장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재택당직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③ 연장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당직 근무에 준하여 근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④ 연장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자가 긴급한 상황 등으로 사무실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6조의4 재택당직

제6조의4(재택당직) ①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②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황 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8조 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6.17.]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① 숙직 근무자는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1. 삭제 <2026.6.17.> ②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신설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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