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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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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1.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 2025. 8. 28., 2026. 6. 18.> 1. 대림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7 2. 문래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3. 선유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4. 여의샛강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5. 영등포생각공장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05 6. 원지공원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7길 23 7. 신길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31 8.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본조신설 2023. 11. 9.]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개정 2013.04.25>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도서를 정리하거나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면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면 예외로 한다.<개정 2013.04.25>

제4조 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등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 또한 같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9.]

제5조 회원자격 상실 등

제5조(회원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5. 8. 28.> 1. 회원 탈퇴 희망자 2.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 3. 대출도서를 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무단 연체한 자 4.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위를 상실한 회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제목개정 2025. 8. 28.]

제6조 도서관 이용제한

제6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4.25., 2023. 11. 9.> 1. 도서관자료 및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행위<개정 2013.04.25> 2. 흡연,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 자료복사 등

제7조(자료복사 등) ① 도서관에서 허용하는 복사는 열람한 자료의 내용 중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부분복제로 한다. ② 관장은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도서회수 불능처리

제8조(도서회수 불능처리) 관장은 대출도서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2025. 8. 28.>

제8조의2 자료선정위원회

제8조의2(자료선정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자료선정위원회를 두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자료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구입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②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도서관의 관장ㆍ수서 담당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에는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등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제9조 위탁신청

제9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운영ㆍ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4.25., 2023. 11. 9., 2026. 6. 18.>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 운영ㆍ관리협약

제10조(운영ㆍ관리협약)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대상자로 결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운영ㆍ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04.25> ③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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