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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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영등포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시설운영은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8.>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09.04>
제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개정 2014.09.04>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9.04>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09.0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시 구청장이 정하는 한도금액을 보증금으로 하고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제9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2.12.29., 2025.12.26.>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0.07, 2019.12.26., 2022.12.29.> 1. 문화예술 및 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명 이상<개정 2014.09.04> 2.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4.09.04>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개정 2014.09.04>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개정 2014.09.04>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09.04> ② 위원 중 구의원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1.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