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7., 2022.8.4.>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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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7., 2022.8.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7., 2022.8.4.>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08.14., 2017.12.07., 2026. 6. 18.>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08.14.>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08.14., 2017.12.07., 2026. 6. 18.>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4.08.14., 2017.12.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8.14., 2026. 6. 18.>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08.14.>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1. 삭제<삭제 2014.08.14.> 2. 삭제<삭제 2014.08.14.> 3. 삭제<삭제 2014.08.14.>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8.14.> ②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개정 2014.08.14., 2022.8.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08.14., 2022.8.4.>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08.14., 2022.8.4.>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4.08.14.>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07.> ③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08.14.>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개정 2014.08.14., 2017.12.07., 2022.8.4., 2026. 6. 18.>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4.>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6. 18.>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12.07.>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17.12.07.>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14.08.14., 2017.12.07.>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17.12.07.>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12.07., 2026. 6. 1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6. 18.>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07.> ②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