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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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서 규정하는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 조사 또는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납세지로 하는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 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확한 기준 또는 지표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시선정을 하는 경우 세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사비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8.>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2.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제도 도입 등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으로부터 일정 등급 이상 확인받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다만,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5.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가 유예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유예를 취소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제11조(중복조사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 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