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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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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0.17.>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1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15>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7]

제4조

제4조 삭제 <2014.4.24>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7, 2014.4.24>

제6조 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송파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20.10.15>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20.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6.27> ③ 영 제59조에 따라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24.10.17.>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4.24., 2024.10.17.> 1. 삭제 <2024.10.17.> 2. 삭제 <2024.10.17.>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구청장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 응시연령, 거주요건 및 학력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3.6.27>

제11조 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개정 2024.10.17., 2026.6.18.>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7]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10.17.> 1. 응시자의 친인척이거나 응시자와 사제지간인 자 2.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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