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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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설묘원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설묘원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필증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② 평창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설묘원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설묘원의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설묘원 사용기간 연장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설묘원 사용기간 연장 신청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⑤ 제2항의 허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공설묘원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허가증(분실 시에는 분실사유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⑥ 성묘 등의 사유로 공설묘원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묘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사산아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하여는 매장묘지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6.19.>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목개정 2026.6.19.] ① 장사시설 사용은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매장 묘지 및 자연장지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봉안시설은 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19.> ② 묘지 및 자연장지는 단장과 합장으로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19.>
제5조(공설묘원 시설의 규격) [제목개정 2026.6.19.] ① 공설묘원 시설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라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가 설치한다. <개정 2026.6.19.> ② 삭제 <2026.6.19.> ③ 삭제 <2026.6.19.>
제6조 삭제 <2026.6.19.>
제7조(유골함 규격 등) 봉안하는 유골함은 봉안함 및 봉안묘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6.19.]
제8조 삭제 <2026.6.19.>
제9조(사용료 외 비용) ① 공설묘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외 부대비용(석물비용과 안치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9.> 1. 삭제 <2026.6.19.> 2. 삭제 <2026.6.19.> ② 동절기(1월, 2월, 12월) 매장비는 군수가 결정한 매장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6.6.19.> ③ 비용의 징수 방법은 군수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시 동시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군수가 대행자와 정산한다. <개정 2026.6.19.>
제10조(시설의 정비관리) [제목개정 2026.6.19.] ① 군수의 묘지, 가족봉안묘, 자연장지의 관리 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를 포함한다. <개정 2026.6.19.> ② 제5조에 정한 것 이외에 추념물이나 안전, 공중위생,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은 제작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6.6.19.> ③ 사용자는 분묘의 환경정비를 위하여 1미터 이상 자라지 않는 꽃나무 등의 관목을 식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목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허가된 분묘에서만 가능하고 통로나 묘지관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변경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무연분묘 및 유골의 처리) ①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하였는데도 연고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한다. ② 군수는 무연분묘의 처리 시 추출되는 유골은 화장 후 성명, 사망일자, 개장일자, 매장되었던 묘지번호 등을 기록한 후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고,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공설묘원 내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적부 및 봉안시설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