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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포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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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의 원칙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교육ㆍ경기ㆍ경연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 등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牌)로써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지역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대 등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에 한정하여 물건ㆍ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군의 국장,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② 군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전항의 방법으로 포상대상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의2 포상의 제한

제10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신설 2026. 6. 19.]

제10조의3 포상의 취소

제10조의3(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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