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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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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저수지,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6. 6. 19.> 2. "물놀이 안전사고"란 관리지역에서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6. 6. 19.>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6. 19.>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하며,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이하 "사전대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 6. 19.>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물놀이 안전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제5조(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그밖에 인명구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장비 <개정 2026. 6. 19.>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에 따라 판단하여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조사 및 지정

제6조(관리지역 조사 및 지정) <제목개정 2026. 6. 19.>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행락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제7조 위험구역 설정

제7조(위험구역 설정)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지역의 규모, 행락객 수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9.>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안전관리를 위해 고용한 인력 <개정 2026. 6. 19.>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해병전우회, 지역자율민방위대,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여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행락객 수 <개정 2026. 6. 19.>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상과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와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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