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6-06-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5.30,2011.05.02, 2014.07.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6.08> <개정 2012.09.27, 2014.07.28>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4.07.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개정 2014.07.28>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06.0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1.05.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5.30, 개정 2006.4.10>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4.07.28>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4.07.28, 2018. 4. 12.>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4.07.28,2021.4.8>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5.30, 개정 2011.05.02, 2014.07.28>

제4조

제4조 삭제 <1995.8.19>

제5조

제5조 삭제 <2014.07.28>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11.05.02, 2023. 10. 1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제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11.05.02 2014.07.28, 2023. 10. 18.>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99.9.3, 2005.5.30. 2006.4.10, 2011.05.02><개정 2012.09.27, 2014.07.2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000원 <개정 '95.8.19, 2014.07.28>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07.28, 2023. 10. 18.>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신설 2014.07.28>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제8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8.6.11, 2005.5.30, 2011.05.02, 2014.07.2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96.5.30, 개정 2005.5.30, 2011.05.02>><개정 2012.09.27, 2014.07.28>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6.11>><개정 2012.09.27, 2014.07.28>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한다. <전문개정 2000.2.23, 개정 2005.5.30, 2008.12.30, 2011.05.02, 2014.07.28, 2023. 10. 18.> 1. 삭제 <2023. 10. 18.> 2. 삭제 <2023. 10. 1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05.02>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19, 2011.05.02>><개정 2012.09.2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19, 2011.05.02>><개정 2012.09.27, 2014.07.28>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2.27, 개정 2011.05.0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