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6-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결정

제2조(지원 및 결정) ①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활동비 등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

제4조(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자문기구

제5조(자문기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구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기구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기구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사무기구 운영 등

제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 신청 및 접수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서의 보완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의 대리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 조사 실시 통보

제12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