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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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결정) ①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학력, 경력, 그 밖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활동비 등) 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등)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시의 예산집행으로 수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자문기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문기구는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기구 회의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기구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기구 운영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 직원은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2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