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9ㆍ16, 2007. 10. 25., 2022. 6. 17., 2023. 4. 25., 2026. 6. 17.>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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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ㆍ9ㆍ16, 2007. 10. 25., 2022. 6. 17., 2023. 4. 25., 2026. 6. 17.>
제2조(등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 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1994ㆍ9ㆍ16, 2008ㆍ9ㆍ11, 2023. 7. 21., 2026. 6. 17.>
제3조(의석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6. 17.]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제2차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기타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개정 1998ㆍ7ㆍ1, 개정 2000ㆍ2ㆍ10, 개정 2015. 2. 13., 2026. 6. 17.>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6. 6. 1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ㆍ9ㆍ16., 2023. 7. 21., 2026. 6. 17.>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개정 2004.7.14., 2023. 7. 21.>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한다. <신설 2026. 6. 17.>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6. 6. 17.> ⑤ 의원
제7조의2(의정대표협의회) ① 의회의 당면 주요사안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의회에 의정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예산결산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의 대표,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2ㆍ6ㆍ26, 2004 .7.14, 2010.6.17., 2016.6.17., 2023. 7. 21., 2026. 4. 3.>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01ㆍ5ㆍ25]
제7조의3(정당 소속의 표기) 의회에서 각종 자료에 정당 소속을 표기할 때에는 당시 소속 의원의 의석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 중에 정당 소속별 의석수의 변동으로 그 순서가 변경된 때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발행할 때까지 종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7.> [본조신설 2002ㆍ6ㆍ26]
제7조의4 삭제<2024. 12. 13.>
제7조의5(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6. 17.>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누리집을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6. 17.>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 현황, 의안발의, 도정 질문 현황<개정 2022.6.17.>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본조신설 2018.9.14.]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6. 6. 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9. 10. 24., 2026. 6. 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 수 및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동점득표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 6. 17.> 1. 1명일 경우: 해당 최다선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최다선 의원 중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그 중 연장자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