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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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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25.7.1.>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송무용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나 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광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7. "소송사무 등"이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8.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및 협의

제4조(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부서의 장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5.7.1.>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송무용전에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5.7.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4., 2025.7.1.>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4., 2025.7.1.>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4., 2025.7.1.>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편철ㆍ보관 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5.30.>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삭제 <2022.5.30.>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 관련 문서와 비용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2.5.30., 2025.7.1.>

제9조 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제10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18.10.4., 2025.7.1.>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5.7.1.>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제10조의2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등

제10조의2(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등)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는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는 착수금ㆍ사례금 및 그 밖의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7.1.> [본조신설 2022.5.30.]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4., 2025.7.1.> ② 법무담당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정, 2018.10.4., 2025.7.1.>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9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5.30.> ③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와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다른 자치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광진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광진구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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