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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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허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4.9.> ③ 입장권은 1일 입장권과 월 강습 수강권으로 구분하고,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원 카드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 시설, 이용 기간, 이용 금액, 나이별 이용 구분, 발행일, 발행기관장의 명칭 등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제3조(사용료)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그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금융 기관 마감 시간 이후의 수입액은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되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 오전까지 구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수입금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금 처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은행 계좌에 예치 후 월 단위로 구금고에 입금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일 세입금ㆍ세출금의 출납 현황을 세입세출일계표에 기록하여 다음 날(금융 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업무담당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월계표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현금 잔액도 함께 업무담당 과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③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때에 발생하는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수탁자와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분명히 기록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와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관리ㆍ운영주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신설 2021.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21.12.30.> ③ 제2항의 사유 외에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21.12.30.> ④ 사용료의 반환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반환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제7조(운영 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주간: 06:00∼18:00 2. 야간: 18:00∼22:00(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조정 가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계산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주간 사용 시간으로 계산한다.
제8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정하는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임시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에 따라 특정한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사용 허가의 제한)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사용자의 손해 배상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시설의 구조가 변경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하고 시설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한 때에도 파손된 시설물 등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수탁자 선정 방법)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때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2조(위탁 공고) 제11조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위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