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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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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 파견 및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나주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 도시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속한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 등은 긴급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 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항공운임 증명서(G.T.R 등) 3.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제4조 신청 서류의 보완

제4조(신청 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 출장 계획의 변경 신청

제5조(출장 계획의 변경 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 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 계약 및 외자 구매 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 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 조건에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담당부서의 장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 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 <개정 2026.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2026.6.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6.6.2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에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그 밖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 활동 등

제12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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