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6-06-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의원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2026.6.23. 신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2026.6.23. 신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⑥ 의원이 사고로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6.6.23. 일부개정>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를 준용한다. <2026.6.23. 신설>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 또는 당선인은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중복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등록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6.23. 본조신설>
제9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년으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일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2026.6.23. 본조신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026.6.23. 일부개정>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2026.6.23. 신설> ③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선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026.6.23. 신설>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2026.6.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