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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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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2.3, 일부개정><개정, 2021. 12. 3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2014.2.3, 일부개정><개정, 2016. 4.11.>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16. 4.11.><개정, 2023. 6. 20.>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제4조(최초집회) 의원 총선거 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6. 4.11.><개정, 2021. 12. 30.>

제5조 개회식

제5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 12. 30.>

제6조 선서

제6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7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개정, 2023. 6. 20.>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23. 6. 20.>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신설, 2026. 6. 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 6. 17.]<개정, 2026. 6. 17.>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제4항에서 이동,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제11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 12. 30.> ② 의장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권한은 의회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하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2 보궐선거

제11조의2(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신설,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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