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광진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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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 삭제 <2022.3.2.>
제3조(시설물의 명칭 등) 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은 공연장동과 문화동, 지하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3.2.> ② 공연장동은 나루아트센터라 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③ 문화동은 문화교실, 컴퓨터교실, 일반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개정 2022.3.2., 2025.9.5.> ④ 지하동은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체육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2.3.2.> ⑤ 광진어린이공연장의 시설은 공연장, 준비실, 전시 공간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3.2.>
제4조(위탁 및 임대에 관한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위탁 및 임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 <개정 2022.3.2.> 2. 문화교실: 문화교실, 컴퓨터실 등 <개정 2022.3.2.> 3.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다용도체육시설, 실내골프연습장 등 4.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미용원 등 5. 광진어린이공연장: 공연장, 전시 공간 등 <신설 2022.3.2.> ② 제1항의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및 임대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5.> 1. 공 연 장 : 객석 500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체육시설 : 제4조제1항제3호 종목별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다만, 수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 일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3. 문화교실 :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이 있는
제5조(조직 및 인력 등) ① 문화시설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1. 문화시설 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 <개정 2022.3.2.> 2. 문화강좌 등을 담당하는 부서 3. 공연 및 전시 등을 담당하는 부서 4. 인사ㆍ총무ㆍ회계 등을 담당하는 부서 5.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부서 <개정 2022.3.2.> ② 제1항의 부서는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의 시설을 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조직에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수탁자가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명칭은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2.3.2.>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서에는 팀장 1명씩을 두며 그 밑에 기능별로 최소한의 직원을 두되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 또는 재단의 경우는 공개모집을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7.02.09., 2022.3.2.>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22.3.2.> ⑤ 삭제 <2022.3.2.>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개정 2026. 6. 24.>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관리ㆍ운영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3.2.> 1.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개정 2022.3.2.> 2.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개정 2022.3.2.>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2.3.2.>
제10조 삭제 <2022.3.2.>
제11조 삭제 <2022.3.2.>
제12조 삭제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