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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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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는 집회 시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천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양천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6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다음 날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 의장의 겸직금지

제7조(의장의 겸직금지)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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