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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시행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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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

제2조(명칭 및 대표도서관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진정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 2. 중곡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33 <개정 2026. 6. 24.> 3. 자양제4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4. 구의제3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17 5. 자양한강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2길 66 <신설 2020.5.27.> 6. 군자동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3 <신설 2022.7.29.> 7. 아차산숲속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39 <신설 2022.7.29., 2024.4.12.> 8.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신설 2024.4.12.>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대표도서관은 “광진정보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5.> 1. 도서관별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중곡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개정 2026. 6. 24.> 나. 매주 화요일: 광진정보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토, 일요일이 국가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휴관) 3. 5월 1일 근로자의 날 4.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29.>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재발급 시에도 같다. <개정 2022.7.29.> 1. 삭제 <2022.7.29.> 2.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개정 2022.7.29.> 3.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생증 등) <개정 2022.7.29.> ②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제6조 대출

제6조(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21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최근 2개월 이내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복사금지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 시설사용 신청

제9조(시설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광진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삭제 <2022.7.29.> 2. 삭제 <2022.7.29.>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3. 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학술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 100분의 50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②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

제12조(독서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이하 ‘강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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