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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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개회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5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의장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회 및 산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③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산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8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9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ㆍ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기본 조례ㆍ(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보류된 안건”을 포함한다)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