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6-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28, 개정 2021.1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모두 마련하는 경우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7.1.> 1. 청사 내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2. 업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 유지 3. 삭제 <2025.7.1.> 4.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책임 이행 ⑤ 삭제 <2025.7.1.>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 교대근무

제8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여건에 따라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이나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