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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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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6. 7. 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2026. 7. 1.>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요구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또는 징계 대상자 (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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