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 제20조에 따라 행정 동ㆍ리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강릉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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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2조, 제20조에 따라 행정 동ㆍ리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제2조(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강릉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리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6.7.> ②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7.>
제3조(임명) ① 이ㆍ통장은 추천 시 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7., 2021. 3. 10., 2022.11.23., 2023.7.19., 2024.8.28.> 1. 공고일 기준 해당 리ㆍ통에 1년 이상(신설 리ㆍ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4.8.28., 2025.6.11.>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의사정족수(세대 기준)에 따라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 한정)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7.19., 2024.8.28.> 가. 50세대 이하: 해당 세대의 과반수 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35세대 + 해당 세대의 20분의 1 다. 200세대 초과: 45세대 + 해당 세대의 40분의 1 5. 삭제 <2024.8.28.>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해당 이ㆍ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제3조의2(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신설 2024.8.28.> ②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별표 3) 및 면접기준표(별표 4)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한다. 단, 읍ㆍ면ㆍ동장은 면접심사 이전에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민총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8.28., 개정 2024.8.28.> 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위원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7명 이내의 사람으로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해당 리ㆍ통의 사정에 밝은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선정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8.28.>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
제4조(임기) ①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ㆍ통ㆍ반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 만료일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월 1일 이후에 이ㆍ통ㆍ반장이 임명된 경우에도 당해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임명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0., 2022.11.23.> ② 이ㆍ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연임 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③ <삭제 2021. 3. 10.> ④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ㆍ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
제5조(사직 및 해임) ①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읍ㆍ면ㆍ동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때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4.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기타 이득을 취한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이ㆍ통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7. 리ㆍ통ㆍ반이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8. 임기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10. 삭제 <2024.8.28.> 11. 그 밖에 시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통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3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강릉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