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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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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강릉시 본청의 국장ㆍ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직급과 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행정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관ㆍ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공보관은 개방형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0.7.10., 2022.11.7.> ②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10., 2022.1.17., 2022.11.7.>

제4조 행정국

제4조(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2022.11.7.>

제5조 경제환경국

제5조(경제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24.> ② 경제진흥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제6조 문화관광해양국

제6조(문화관광해양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24.> 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ㆍ관광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016.07.25. 2018.4.4., 2018.11.14., 2020.7.10.,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0.7.10., 2022.11.7.]

제7조 복지민원국

제7조(복지민원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ㆍ인구가족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20.7.10.] [본조제목개정 2022.11.7.]

제8조 도시교통국

제8조(도시교통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6.6.24.> ② 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로과장ㆍ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4.4., 2018.11.14., 2019.9.4.,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18.11.14., 2022.11.7.] [제7조에서 이동 <2020.7.10.>]

제9조 특별자치추진단

제9조(특별자치추진단) ①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특별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항만물류과장ㆍITS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20.7.10.]<개정 2022.1.17.> [본조제목개정 2022.11.7.]

제10조 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본청의 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소장은 개방형 직위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5.13.> ② 삭제 <2018.11.14.>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0.7.10.>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제12조 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ㆍ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질병예방과를 둔다. <개정 2018.11.14.> ② 보건행정과장ㆍ질병예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1.14., 2022.11.7.,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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