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군산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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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구성)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6.06.24.>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및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 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6.24.>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6.06.24.]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06.24.>
제10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4.>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06.24.> ③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6.24.> 1.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3. 언론계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 ‘전문가’라 함은 위 1호 내지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삭제 <2026.06.24.> 1. 삭제 <2026.06.24.> 2. 삭제 <2026.06.24.> 3. 삭제 <2026.06.24.> 4. 삭제 <2026.06.24.> ⑤ 삭제 <2026
제10조의3(자문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전문개정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