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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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 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ㆍ외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 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3.22.〉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16.3.22.〉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2.]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①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② 삭제〈2016.3.22.〉 [제6조에서 이동 2016.3.22.]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총선거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개정 2016.3.22.〉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개정 2016.3.22.〉 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개정 2016.3.22.〉 ⑤ 삭제〈2016.3.22.〉 [제7조에서 이동 2016.3.22.]
제9조(관리의무)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3.22.〉 [제8조에서 이동 2016.3.22.]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본조신설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