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6-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2.10]

제2조 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10>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강릉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