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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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전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세대)”란 전입신고일 기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말한다. 다만, 전입자 기초 건강검진 지원의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란「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0.14.> 4. “유공 기관ㆍ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소속 임직원을 5명이상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시키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 5. “신청인”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등을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1. 전입장려금 지원 :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전입자 중 이미전입장려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3.17.> 2.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다문화 가족 정착금 지원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유공 기관ㆍ단체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0.10.14.> 5.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전입자가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 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 3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0.14.> 2.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의 지원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검토 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자 명부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다만,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4.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원금(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전입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
제5조(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인구문제에 따른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8.20., 2019.12.31., 2022.12.28>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 대표 3. 그 밖에 인구늘리기와 관계가 있거나 인구문제 인식제고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책 홍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시책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