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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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6. 5. 6.>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타당성(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 삭제 <2015.12.29.>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4.>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ㆍ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개정 2019. 4. 24.>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진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 관리방법ㆍ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