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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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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토대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군민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7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6.>

제9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9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8조의 기본계획 및 제9조의 적응 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3.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환경ㆍ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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