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계획 등
제1조(목적, 계획 등) ① 진도군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진도군 미술전람회(이하 "미전" 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미전의 회기, 전시장 및 사무소 등은 그 개최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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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계획 등) ① 진도군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진도군 미술전람회(이하 "미전" 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 미전의 회기, 전시장 및 사무소 등은 그 개최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조(조직, 임무) ① 미전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을 둔다. 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과 추진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미전을 대표한다.<개정 2020. 10. 1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부문) 미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제1부 동양화ㆍ 제2부 서양화ㆍ 제3부 조각ㆍ 제4부 공예ㆍ 제5부 서예ㆍ 제6부 사군자
제4조(전시) ① 전에 전시할 작품은 신인공로 작품전과 초대작품전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신인공모 작품전은 진도군 미술전람회 전시 작품심사위원회(이하 "미전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사한 결과 입선한 작품을 전시한다. 2. 초대 작품전은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작품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으로 한다
제5조(초대작품의 범위)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초대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작품이어야 한다.<개정 2026. 5. 6.> 1. 미전에서 4회 이상 특선한 사람 2. 미전에서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회수가 8회 이상인 사람 3.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입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 4. 통합특별시 미술대전에서 2회 이상 특선한 사람 또는 1회 이상 특선한 사람으로서 입선 회수가 4회 이상인 사람 5. 통합특별시, 군 미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 ② 초대작품의 지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촬영등의 승인) 미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출품인의 자격)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단 ,미전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한다. 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8조(작품의 출품범위) ① 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공서양속에 해롭다고 인정된 작품 ② 같은 사람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출품범위는 제3조에 규정한 각부를 통하여 매부마다 1점 이내로 한다.
제9조(작품의 규격) ① 미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을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할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공고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품원서) ① 미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미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은 매점마다 명제 제작가의 성명과 출품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③ 미전 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받을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과 영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출품료) ① 군수는 미전에 출품하는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료를 받기로 한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낙선작의 반출)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미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