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진도군 도로관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6. 5.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 2. 군 건설과장 3. 군 환경수질과장 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5. 제8539부대 제1대대 작전과장 6. KT 해남지점(진도지사) CM팀장 7.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팀장 8.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장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지방도와 국도에 한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 한다. 1.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 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회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 부담금의 금액은 도로 굴착부의 직접 손괴부분 및 직접 손괴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추후 복구공사가 필요한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다.<개정 2017.12.2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11조(손괴자 확인 의뢰)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을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 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ㆍ ㆍ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ㆍ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