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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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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및 중앙회를 말한다. 3. “사업비”라 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진도군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2022. 10. 19.> 1. <삭제 2022. 10. 19.> 2. <삭제 2022. 10. 19.>

제5조 경영환경 개선 지원

제5조(경영환경 개선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2., 2023. 11. 1.> 1. 소규모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개선에 관한 사업 2. 경영(재료 및 물품구매, 장비 지원 등) 개선에 관한 사업 3.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의 공동체 육성 및 조직화 사업 6.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② <삭제 2020. 4. 22.>

제5조의1 재해피해 지원

제5조의1(재해피해 지원)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4. 22.>

제5조의2 운영의 위탁

제5조의2(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6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 [종전 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1.>]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1.>]

제8조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제8조(융자금 이차보전지원)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차 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의 한도는 시설개선자금은 5천만원 이하,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그 밖에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1.>]

제9조 지원제외 대상

제9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1.>]

제10조 지원계획 공고

제10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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