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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업ㆍ농촌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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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군정의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진도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조직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를 말한다. 9. “도농교류”라 함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제3조 군 및 농업인 등의 책임

제3조(군 및 농업인 등의 책임) ① 진도군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내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ㆍ고품질 농산물 생산ㆍ농산물 소비촉진ㆍ축산ㆍ산림 등 분야별 정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6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5. 6.> 1.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진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진사업 및 여권 신장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 5. 농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9.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종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 지원사업 및 국내외 홍보와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ㆍ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 5. 농산물의 연구ㆍ가공ㆍ식품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및 각종 교육 지원 사업 8.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11.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2.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3.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4.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5. 가

제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인 등의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도우미 지원 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 9.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사업 10.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3.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4.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15.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6.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개발사업 2.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 응급복구 비용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4. 그 밖에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은 신고에 의한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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