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진도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개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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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진도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개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도개”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을 갖춘 개를 말한다. 2. “진도개보호지구”란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군 전 지역을 말한다. 3. “종자용 진도개”란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진도개를 말한다. 4. “진도개시범사육장”이란 진도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진도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사육장을 말한다. 5. “진도개심사원”이란 진도개 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친자감별”이란 진도개 유전자를 분석하여 부모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진도개증명서”란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진도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8. “진도개등록증”이란 진도개 심사에 합격 판정된 개에 대한 등록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9. “진도개 혈통증명서”란 친자감별을 통해 3대 이상 혈통이 검증된 진도개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제3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라 진도개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과 표준체형의 설정 등 진도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진도개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 전문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도개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ㆍ육성 등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수수료 등 진도개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도개축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08.20.>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해당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국외출타,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행사, 부정한 청탁ㆍ수수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심사원) ① 법 제7조에 따라 진도개 심사에 필요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추천을 거쳐 1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개 심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2. 진도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임기 및 겸직금지) ①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 및 심사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과 심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한 심사원으로부터 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혈통과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시기, 대상, 방법, 기준, 절차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등록관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합격 판정된 개는 전자번호(전자칩을 진도개 내에 주입)를 부여하여 진도개혈통일원화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진도개등록증을 개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 혈통과 표준체형 부적합으로 판정된 개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를 중성화 또는 보호지구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진도개가 보호ㆍ육성상 가치가 없거나, 등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군수는 그 등록을 말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진도개의 소유자 등은 그가 사육하는 진도개의 등록관리 사항에 매매, 양도, 행방불명, 폐사 등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도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