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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경관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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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도시경관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경관계획"이란 군수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사업자"란 도시경관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 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군과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7.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제5조에서 "기본원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군민의 의무

제6조(군민의 의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관리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5. 6.>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경관계획의 구분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군수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ㆍ공원ㆍ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 3. 형성의 전망과 대책 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 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 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 7. 계획도(1/5,000로 한다) 8. 시뮬레이션 9. 현장사진

제11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계획 4. 읍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사자 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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