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진도군안전관리 위원회와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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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진도군안전관리 위원회와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응급 및 긴급복구”라 함은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시행 전까지 피해시설의 2차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재난관리계획 심의, 의결 3. 안전문화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 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26. 5. 6.> 1. 진도경찰서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 4.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장 5. 삭제<2022.12.28.> 6. 진도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진도군 관할 구역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ㆍ 법 제3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용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재원)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이하 “법정적립액“이라한다.)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