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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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 교통ㆍ 금융ㆍ의료ㆍ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 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 목의 단계를
제3조(진도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도군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진도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 관련하여 진도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진도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수가 되며 진도군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총괄조정관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 01. 11.,2018.08.20., 2024. 11. 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진도군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장(이하 "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진도군대책본부의
제5조(직무대행) 진도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도군대책본부의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 진도군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재난대비체제)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진도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진도군본부장ㆍ진도군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진도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기반재난의 경우 진도군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④ 진도군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도군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 대비ㆍ 대응ㆍ 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진도군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진도군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본부장은 진도군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진도군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진도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 진도군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진도군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도군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 단체협력반, 대민 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진도군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자연ㆍ인적재난발생시 진도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한다. ⑥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진도군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