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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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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 [제목 개정 2020.5.26.]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ㆍ일자리경제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안전주택국ㆍ해양수산국ㆍ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7.6.7., 2018.01.02., 2018.5.8., 2019.12.10.,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제목 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변인은 시정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국민권익에 관한 사항 [제목 개정 2020.5.26.]

제5조

제5조 <삭제 2020.5.26.>

제5조의2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의2(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새마을과ㆍ예산법무과ㆍ재정관리과ㆍ체육산업과ㆍ문화예술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3.6.28., 2024.6.2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1.> 1. 각종 의식 및 공무원 복무 2. 지역안정대책 및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 3. 직제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 4.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자원봉사 종합기획 및 추진 6. 공무원의 교양, 훈련 및 후생복지 7.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9.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0.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11. 의회협력 업무 12. 법제 및 소송업무 13. 세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14. 세입관리,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15. 경리, 계약, 복식부기, 청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16. 체육진흥,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 17.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개정 2024.7.10.> 18. 행정정보,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본조신설 2022.12.30., 2024.6.21.]

제6조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투자기업지원과ㆍ바이오미래산업과ㆍ배터리첨단산업과ㆍ디지털융합산업과ㆍ수소에너지산업과ㆍ경제노동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1.12.30., 2023.6.28., 2024.6.21.>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2.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업무 추진 3. 기업지원 활동 4. 공단협력 및 지원 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 7.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및 메디컬 산업 육성 시책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9. 배터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진흥, 첨단과학시설 지원 및 산ㆍ학ㆍ연 협력 업무 10의2. 디지털정책 및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 11. 에너지정책 종합계획수립 12.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육성에 관한 사항 13. 물가, 소비자 보호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관리 1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15. 노사지원 활동 및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6.7.> 1.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업무 3. <삭제 2019.6.4.> 4.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5.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관리 6. 여성친화 정책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운영 지도<개정 2019.6.4.> 8.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8의2. 학교협력 및 지원 업무<신설 2019.6.4.> 8의3.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 8의4.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 9.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 10. <삭제 2017.6.7.> 11. <삭제 2017.6.7.> 12. <삭제 2017.6.7.> 13. <삭제 2019.6.4.> [제목 개정 2017.6.7.]

제7조의2 환경국에 두는 과

제7조의2(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순환과ㆍ식품산업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2.12.30., 2024.6.21.>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 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보호 업무 3.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개정 2019.6.4.> 3의2. <삭제 2022.12.30.> 3의3. <삭제 2022.12.30.> 3의4. 식품위생 정책 및 식품 산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4. <삭제 2020.5.26.> 5. <삭제 2020.5.26.> 6. <삭제 2020.5.26.> 7. <삭제 2020.5.26.>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본조 신설 2017.6.7.][제목 개정 2020.5.26.]

제8조 도시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주택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지진방재사업과ㆍ건축디자인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 2021.6.1., 2023.6.28., 2024.6.21.> ②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 2024.6.21.> 1.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2. 지적 및 도로명주소 업무 3. 도시재생사업 총괄 관리 및 지원 4. 안전재난(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 총괄 기획ㆍ조정 5.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7. 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 10. 지진방재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11.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12.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총괄ㆍ조정 1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14.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5. 건축ㆍ주택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16.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17. 건축ㆍ주택의 인ㆍ허가 및 관리 18.

제9조 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9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국에는 수산정책과ㆍ어촌활력과ㆍ해양산업과ㆍ항만과를 둔다. 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2. 어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환동해 해양 정책 수립 추진 4.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관광ㆍ레포츠 산업 육성 5. 환동해권 항만정책 수립 및 개발 6. 환동해권 국제물류 네트워크 중심기지 구축 7. 항만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본조신설 2024.6.21.]

제9조의2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두는 과

제9조의2(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두는 과) 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는 관광산업과ㆍ마이스산업과ㆍ컨벤션건립과를 둔다. ②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지 개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 국제교류ㆍ협력의 종합기획 및 해외관광객 유치 3.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및 MICE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 [본조신설 20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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