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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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권한 및 재위임 사항) ①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6.26.>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