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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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 5.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 및 자활기업 이외의 기관ㆍ단체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개인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기관ㆍ단체인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제4조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무이자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ㆍ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제7조(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장학금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때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선발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