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진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 5. 6.>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6.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 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서를, 개인 및 자활기업 이외의 기관ㆍ단체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개인인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기관ㆍ단체인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율은 제4조제1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무이자로 하고,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ㆍ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제7조 중복대여 금지

제7조(중복대여 금지) 기금을 대여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 경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 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신용보증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 장학금 지원

제11조(장학금 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ㆍ고등학교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때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지급액, 선발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