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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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도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교육 중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 등)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 및 관할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 향상과 교육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2.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스마트 기기 등)사업 5.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육 증진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외국어체험센터 운영경비 지원사업 9. 초ㆍ중ㆍ고교 역사ㆍ문화ㆍ예술 활동 등의 체험학습 활성화사업 10. 초ㆍ중ㆍ고교 학생 및 교직원의 어학능력증진을 위한 해외연수 11.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지원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군수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선정 심의 2.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6. 5. 6.>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관내 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그 밖에 학교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또는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