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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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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ㆍ 공무원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학습동아리 성과물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② "군정제안"이라 함은 진도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③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군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6조 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윈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 2. 진도군 소속 사무관 이상 공무원 3. 진도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군정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ㆍ확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실무심사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의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6. 자체 우수제안의 결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 위원회의 운영

제7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실무심사위원회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진도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진도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 중 군정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3. 제11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의 재심 청구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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