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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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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7.12.27.> 2.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투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7.> 3. “외국 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7.>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5. 6.> 6.“국내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진도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4. 12.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진도군 기획홍보실장, 인구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2024. 12. 26.> 1. 진도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신설 2017.12.27.>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12.27.><개정 2023. 5. 25.>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에 관한 사항 4. 투자기업 입주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2. 26.>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세 감면

제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재산세 등의 감면은「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7.>

제9조 입지 지원

제9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0조 시설보조금 지원

제10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1조 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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