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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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 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의 종류)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