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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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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도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군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개최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10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 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의 종류

제12조(평가의 종류)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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