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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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조치)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포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제7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포항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요청)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를 둔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위촉한 시의원 2. 자치행정국장<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3. 건설교통사업소장<개정 2016.6.28. 2026.6.24.> 4. 교육청 학무국장 5. 교통지원과장<개정 2016.6.28.> 6. 건설과장 7.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